PCA 헌법에서 가르치는 안수집사

9-1. 집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 통상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성경에 세 워져 있다. 이 직분은 주 예수의 본을 좇아 동정으로 보살핌과 봉사하는 직책이다. 이 직분은 또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를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9-2. 집사의 의무는 곤궁, 병약, 고독, 기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교인들의 희사 정신을 양성하며, 교인들의 헌물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 예물들이 기증되어진 목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집사의 의무이다. 집사들은 회중의 재산인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관리하며, 회중에게 속한 교회 예배당과 기타 부속 건물을 적절히 수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상에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처리할 경우에 집사들은 당회의 승인이나 회중의 동의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집사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회의 권위와 감독 아래 있다. 집사들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불가능한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의 직무가 치리장로들에게 이관된다.
9-3. 집사직은 본질이 영적인 것이므로, 집사는 신령한 성품, 정직하다는 평판, 모범적인 생활, 형제 우애 정신, 따뜻한 동정심과 건전한 판단력이 있으며, 자기 소개와 자기 신념과 성품과 품행에 있어서 정절과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안수집사 선출방식은 헌법 24조에 있습니다.)

참고: 헌법에는 ‘집사’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안수집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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